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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기술보증기금 vs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교, 보증료율·한도 조견표와 선택 기준

by shblog 2026. 10. 7.

결론: 한도 30억 원·최종요율 연 0.5~3.0%는 같고, 갈리는 곳은 전담영역과 감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시행령상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가 모두 30억 원(자금 용도별 차감)이고, 공식 누리집에 공시된 최종 보증료율도 연 0.5~3.0%(신보 대기업 상한 3.5%)로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이 5억 원이면 어느 기관이든 1년 보증료는 250만~1,500만 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국 기관 선택은 요율 숫자보다 두 기금이 나눠 맡은 전담영역(벤처·이노비즈는 기보, 기술 사업화 기업이 아닌 일반보증은 신보)과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항목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기보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행 대출금 가운데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몫)은 85%이고, 두 기금은 업무 특화 정책에 따라 같은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두 기관 보증을 동시에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기금법·시행령과 두 기관 누리집 공시에서 확인한 값만 썼습니다.

법령과 공시로 본 두 기금의 보증 조건

한도는 법령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기보는 같은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신용보증·재보증을 합친 최고한도가 30억 원이고, 신보도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가 30억 원입니다. 두 시행령 모두 이 30억 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실제 한도를 정하며, 신보는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제2항·「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06 조회]

반면 보증료율의 상한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시행령은 보증료를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해 업무방법서(각 기금이 정하는 내부 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율로 받도록 위임하고, 법령이 직접 정한 숫자는 보증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연체보증료 연율 10%입니다. 따라서 실제 요율 범위는 각 기금이 누리집에 공시한 값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제1항·「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항 /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제1항·제3항·「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항]

요율이 정해지는 구조는 두 기관이 비슷합니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AAA~C)별 기준요율 0.8~2.2%에 가산요율을 더하고 감면요율을 빼서 결정 보증료율을 정하며, 결과는 0.5~3.0% 안에 들어갑니다. 신보는 미래성장성등급 K1(0.5%)부터 K15(2.5%)까지의 등급별 요율에 가산요율을 더하고 차감요율을 뺀 뒤 조정요율(최대 0.2%p 차감)을 반영하며, 하한 0.5%·상한 3.0%(대기업 3.5%)가 적용됩니다.

보증비율은 공시 수준이 다릅니다. 기보는 신규보증 85%,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90%, 회생지원보증 전액을 공시하고 있고, 이를 부분보증제도(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출 위험을 나눠 지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신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신규 일반보증의 보증비율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결정 보증료율: 등급별 기준요율에 가산은 더하고 감면은 빼서 최종으로 정해지는 연 보증료율
  • 보증금액: 대출금 × 보증비율로 정해지는, 보증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전담영역: 두 기금이 업무협약으로 나눈 담당 기업 범위
  • 전환보증: 한 기관의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 보증으로 옮겨 타는 것(중복보증과 다름)
  • 신용관리정보: 국세체납·공과금·카드대금 연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정보

대출금·보증금액 구간별 보증료 조견표

첫 번째 표는 기보 공식 보증비율을 대출금에 그대로 곱한 결과입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액 = 대출금 × 보증비율, 연 보증료 = 보증금액 × 결정 보증료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 원 × 85% = 8,500만 원이 보증금액이고, 8,500만 원 × 0.5% = 425,000원, 8,500만 원 × 3.0% = 2,550,000원이 1년 보증료의 하한과 상한입니다.

대출금 보증금액(85%) 보증 밖 금액(15%) 연 보증료(85%, 0.5~3.0%) 보증금액(90%) 보증 밖 금액(10%) 연 보증료(90%, 0.5~3.0%)
1억 원 8,500만 원 1,500만 원 425,000~2,550,000원 9,000만 원 1,000만 원 450,000~2,700,000원
3억 원 2억 5,500만 원 4,500만 원 1,275,000~7,650,000원 2억 7,000만 원 3,000만 원 1,350,000~8,100,000원
5억 원 4억 2,500만 원 7,500만 원 2,125,000~12,750,000원 4억 5,000만 원 5,000만 원 2,250,000~13,500,000원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비율」 안내(신규보증 85%, 핵심분야·수출관련자금 90%)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료」 안내(결정 보증료율 0.5~3.0%, 보증금액 × 결정 보증료율) /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제1항,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2026-10-06 조회]

표에서 보듯 보증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 보증금액이 대출금의 5%만큼 늘고, 같은 요율이면 보증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출금 5억 원이면 늘어나는 보증금액 2,500만 원 × 0.5% = 125,000원에서 × 3.0% = 750,000원까지가 1년 보증료 차이입니다. 신보는 공식 보증비율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이 표에서 뺐고, 보증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아래 두 번째 표의 요율과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표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두 기금의 공시 요율 경계값을 곱한 결과입니다. 기보는 보증금액 × 결정 보증료율, 신보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일이므로 보증기간이 365일이면 두 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 2.2% = 6,600,000원이고, 기보 기술평가료(기술평가에 드는 수수료) 20만 원은 200,000 ÷ 1억 원 = 0.2%p로 요율 환산했습니다.

보증금액 0.5%(두 기금 하한·신보 K1) 0.8%(기보 기준요율 하한) 2.2%(기보 기준요율 상한) 2.5%(신보 K15) 3.0%(두 기금 상한) 감면 0.1%p당 절감액 기보 기술평가료 20만 원의 요율 환산
1억 원 500,000원 800,000원 2,2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100,000원 0.2%p
3억 원 1,500,000원 2,400,000원 6,600,000원 7,500,000원 9,000,000원 300,000원 약 0.067%p
5억 원 2,500,000원 4,000,000원 11,000,000원 12,500,000원 15,000,000원 500,000원 0.04%p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료」 안내(기준요율 0.8~2.2%, 결정요율 0.5~3.0%, 고액보증 가산)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운용체계 안내」(K1 0.5%~K15 2.5%, 상한 3.0%·대기업 3.5%, 하한 0.5%,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365) / 기술보증기금 FAQ 안내(기술평가료 20만 원)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4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4조의2, 2026-10-06 조회]

표 밖에서 함께 확인할 경계값도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신보 대기업 상한 3.5%를 적용하면 1억 원은 3,500,000원, 3억 원은 10,500,000원, 5억 원은 17,500,000원입니다. 신보의 기간 계산식을 반년짜리 보증에 적용하면 1억 원 × 0.5% × 182일 ÷ 365일 = 249,315원(원 미만 절사)으로, 1년분 500,000원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한도 끝값인 30억 원에서는 30억 원 × 0.5% = 15,000,000원, × 3.0% = 90,000,000원이 1년 보증료 범위입니다. 기보는 보증금액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 고액보증 가산 0.1%p를 붙이므로, 30억 원이면 30억 원 × 0.1% = 3,000,000원이 더해집니다. 보증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시행령상 연율 10%의 연체보증료가 붙어, 5억 원 × 0.5% = 2,500,000원을 1년분 미납하면 연율 기준 2,500,000원 × 10% = 250,000원이 추가됩니다.

기업마당에서 진행 중인 보증 관련 공고 목록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소관 부처와 접수 기관이 다르므로 우리 회사가 기보·신보 중 어느 쪽 대상인지 먼저 정리한 뒤 살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건별로 어느 기금에 해당하나: 전담영역·대상·감면 비교

요율 범위가 같으니 기관 선택의 첫 기준은 두 기금이 업무협약으로 나눈 전담영역입니다. 기보는 법상 신기술사업자(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만 보증 대상으로 삼고, 신보는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조건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입하면 해당 기관이 정해집니다.

조건 → 해당 기관 → 근거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받았다 → 기보 전담 → 기보 FAQ(두 기금 업무협약)
  • 벤처·이노비즈는 아니지만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이다 → 기보 기술평가보증 우선 적용 → 기보 FAQ
  •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아니다(비신기술사업자) → 신보 전담 일반보증 → 기보 FAQ,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 중소기업이 아니다 → 기보는 신기술사업 영위와 자산총액 기준(누리집 기준 총자산 5천억 원 미만) 충족 시, 신보는 대기업·상장기업에 특정자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요율 상한 3.5% 적용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신보 대상기업 안내
  • 이미 한 기관 보증을 쓰고 있다 →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서 증액 상담, 기관 이동은 전환보증 요건을 충족할 때만 → 기보 FAQ(중복보증 제한), 신보 FAQ(전환보증)

같은 조건에서 두 기관의 감면폭 비교

감면(신보는 차감) 항목은 같은 성격이라도 기관마다 폭이 다릅니다. 아래 차이 금액은 보증금액 3억 원에 감면폭 차이를 곱한 1년분이며, 결정요율이 하한 0.5%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감면 항목을 2개 이상 겹칠 때의 합산 한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합산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기업: 기보 0.3%p, 신보 0.2%p → 차이 0.1%p, 3억 원 × 0.1% = 300,000원
  • 국가유공자기업: 기보 0.3%p, 신보 0.1%p → 차이 0.2%p, 3억 원 × 0.2% = 600,000원
  • 가족친화 인증기업: 기보 0.1%p, 신보 0.2%p → 신보가 0.1%p 커서 3억 원 기준 300,000원 유리
  • 여성기업: 기보 0.2%p(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등), 신보 0.2%p(창업 7년 이내 여성기업) → 폭은 같고 신보만 업력 조건이 붙음
  • 창업 업력: 신보 창업 3년 이내 0.2%p, 3년 초과 7년 이내 0.1%p
  • 수출: 신보 수출기업 0.2%p, 기보 수출중소기업 보증운용기준 보증 0.4%p 이내에 수출관련자금 보증비율 90%
  • 벤처·이노비즈: 기보 0.2%p(전담영역상으로도 기보)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료」 안내(감면 항목)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운용체계 안내」(차감요율) / 기술보증기금 FAQ 안내(전담영역·중복보증 제한), 2026-10-06 조회]

기술평가료 20만 원을 감면 차이로 상쇄하는 기준선

기보는 일반 기술평가료 20만 원이 공시돼 있으므로, 감면폭이 더 큰 쪽이 기보일 때 그 차이가 평가료를 넘는 보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보증금액 × 감면 차이 ≥ 200,000원이고, 감면 차이가 0.1%p면 200,000 ÷ 0.1% = 2억 원, 0.2%p면 200,000 ÷ 0.2% = 1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신보의 보증료 외 수수료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보만 비용이 더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두 기금의 요율 범위가 같아서 어디가 더 싸다는 판단은 등급과 감면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관을 고를 여지는 신기술사업자이면서 벤처·이노비즈가 아닌 경계 기업이 처음 보증을 받을 때 정도로 좁습니다. 그 밖의 기업은 전담영역이 먼저 기관을 정해 주므로, 감면 항목 확인은 기관을 고르는 용도보다 실제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이 막히는 지점과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보증 거절은 요율보다 자격 단계에서 더 자주 결정됩니다. 두 기금법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해 기금의 건전성을 해친 기업과 그 기업의 이사·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로 있는 기업에 보증을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보 누리집은 이런 기업을 보증금지기업으로, 그 연대보증인인 기업을 보증제한기업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증신청자격」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상기업」 안내·FAQ, 2026-10-06 조회]

  • 대표자·임원 이력: 과거 다른 회사에서 보증사고나 채무 면탈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용관리정보: 국세체납·공과금·카드대금 연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보는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기보도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체납·연체를 해소한 뒤 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 다른 기관 사고 이력: 기보는 기보·신보·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을 보증제한기업으로 두고, 신보도 기보 보증부실 기업의 전환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기관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휴업·법적 절차: 휴업 중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랐거나 금융회사 대출을 자주 연체한 기업은 기보 보증제한기업입니다.
  • 중복보증과 전환보증: 신보 보증을 쓰면서 기보에 추가 보증을 받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기보에서 신보로 옮길 때도 보증잔액 일부만 전환하거나, 5년 이내 전환보증으로 신보에서 기보로 옮긴 적이 있거나, 보증특약 이행이 끝나지 않은 기보 시설자금보증이 있으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업종: 기보는 신기술사업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신보는 업종 제한 없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박·사행성게임·사치·향락·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합니다.
  • 승인 이후: 기보 보증서는 채권기관(대출해 주는 은행)에 통지된 날부터 60일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기한연장 때 일부해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신보는 0.1~0.4%p, 기보는 해지비율에 따라 0.1~0.3%p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업마당 보증 공고 확인

기보는 누리집 디지털지점이나 영업점에서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 단계에서 보증금지·제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업현황 설명자료, 특허 등 기술 관련 자료이며, 이후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문의는 기보 고객센터 1544-1120입니다.

신보는 보증신청·상담(플랫폼·앱,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 자료수집·신용조사(현장 조사), 보증심사·승인, 보증서 발급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 방식은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간이심사, 3억 원 이하 일반심사, 10억 원 이하 표준심사, 10억 원 초과 심층심사로 나뉘고, 미래성장성 우수기업은 한 단계 완화됩니다. 문의는 신보 고객센터 1588-6565입니다.

  • 보증 상담: 신보 플랫폼·앱 또는 기보 디지털지점,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기업현황 자료, 기술 관련 자료
  • 조사·평가: 신보는 신용조사, 기보는 기술평가(일반 평가료 20만 원)
  • 심사·승인: 보증금액 구간별 심사 방식 적용, 부적당 판단 시 거절 가능
  • 보증서 발급: 기보는 채권기관 통지 후 60일 안에 대출 실행

핵심 요약

  • 보증 최고한도는 두 기금 모두 같은 기업당 30억 원이며, 자금 용도별로 차감됩니다.
  • 최종 보증료율은 두 기금 모두 연 0.5~3.0%이고 신보 대기업은 상한 3.5%라서, 보증금액 5억 원의 1년 보증료는 250만~1,500만 원입니다.
  • 기보 신규보증 보증비율은 85%(핵심분야·수출관련자금 90%)이며, 대출금 5억 원이면 보증금액은 4억 2,500만 원 또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 벤처·이노비즈는 기보, 비신기술사업자의 일반보증은 신보가 전담하고 중복보증은 제한됩니다.
  • 감면 0.1%p는 보증금액 1억 원당 1년 10만 원이고, 기보 기술평가료 20만 원은 감면 차이 0.1%p 기준 보증금액 2억 원에서 상쇄됩니다.
  • 채무 면탈·보증사고·신용관리정보·휴업·회생 이력은 기관을 바꿔도 보증을 막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과 각 시행령,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누리집 공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보증료율·보증비율·한도와 보증 가능 여부는 기업의 평가등급과 이용 상품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영업점과 공식 안내, 해당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용보증기금 1588-6565입니다(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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