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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중소기업 R&D 출연금,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계산과 선정 탈락 원인

by shblog 2026. 10. 7.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유망기술개발(K-뷰티·소셜벤처·초격차·소부장)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년 5억 원, 수출지향형·점프업이 65% 이내·최대 2년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으려면 회사가 최소 3,333만3,334원(75% 트랙) 또는 5,384만6,154원(65% 트랙)을 함께 부담해야 하고, 그중 반드시 현금으로 낼 몫은 기업부담금의 10%인 333만3,334원 또는 538만4,616원입니다. 과제가 끝나면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기술료를 내고, 평가 전 단계에서는 체납·부채비율 1,000% 이상·졸업제·동시수행 제한 같은 결격 사유로 먼저 걸러집니다. 2026년 접수(상반기 1월 26일~2월 9일, 하반기 1차 3월 30일~4월 15일, 하반기 2차 6월 1일~6월 15일)는 모두 끝났으므로, 아래 계산과 점검표로 다음 차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2026년 트랙별 지원조건과 기업부담 구조

R&D 출연금(정부가 연구개발 과제에 넣는 돈으로, 대출이 아니라 갚지 않지만 협약 목적대로만 써야 하는 돈)은 공고와 법령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둘을 더한 전체 금액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례대로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로 줄여 씁니다.

상반기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은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점프업)을 최대 2년 10억 원 이내(연차별 최대 5억 원), 정부지원 비중 65% 이내로 정했습니다.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K-뷰티·소셜벤처·초격차)은 최대 2년 5억 원 이내(연차별 최대 2.5억 원), 75% 이내입니다. 하반기 1차 시행계획(공고 제2026-163호)의 소부장 트랙도 75% 이내, 최대 2년 5억 원(연차별 2.5억 원)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현금 10%"를 총사업비의 10%로 읽는 것입니다. 공고 문구는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이므로 기준은 기업부담금입니다. 총사업비로 환산하면 75% 트랙은 2.5%, 65% 트랙은 3.5%가 최소 현금 비율입니다.

나머지 기업부담금은 현물(회사가 이미 가진 자원으로 대신 내는 몫)로 채울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인정하는 현물 용도는 기업부담금이 아닌 돈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네 가지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 '3. 지원조건'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3호 '3. 지원조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제3항, 별표 1 제1호~제3호(개정 2026. 3. 10.)]

2026년 공고에서 바뀐 부분도 기업부담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더해,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사업비에 넣어 잡는 것)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같은 정부지원금이라도 현금·현물 배분 방식이 달라지므로 업력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 계상 한도와 업력 산정 기준은 공고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가 넣는 돈. 트랙별로 총사업비의 75% 또는 65% 이내입니다.
  • 기업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회사가 내는 몫. 75% 트랙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65% 트랙은 35% 이상입니다.
  • 현금·현물: 현금은 새로 돈을 넣는 것, 현물은 소속 연구자 인건비나 장비처럼 회사 자원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 경상기술료: 과제가 '완료' 판정을 받은 뒤 매출과 연동해 정부에 내는 돈으로,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가 상한입니다.

정부지원금 구간별 총사업비·기업부담금·현금 조견표

정부지원금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므로, 최소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은 "최소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최소 기업부담금 = 최소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현금 최소 = 기업부담금 × 10%", "현물 최대 = 기업부담금 − 현금 최소" 네 줄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지원 '이내'와 부담 '이상' 조건을 모두 맞추도록 올림했습니다.

예를 들어 75% 트랙에서 정부지원금 1억 원이면 1억 원 ÷ 75% = 1억3,333만3,334원이 최소 총사업비이고, 기업부담금은 3,333만3,334원, 현금 최소는 3,333만3,334원 × 10% = 333만3,334원입니다. 65% 트랙은 1억 원 ÷ 65% = 1억5,384만6,154원, 기업부담금 5,384만6,154원, 현금 최소 538만4,616원입니다.

정부지원금 트랙(정부지원 비율) 최소 총사업비 최소 기업부담금 현금 최소(부담금×10%) 현물 최대
1억 원 유망기술개발(75% 이내) 1억3,333만3,334원 3,333만3,334원 333만3,334원 3,000만 원
2.5억 원(연차 한도) 유망기술개발(75% 이내) 3억3,333만3,334원 8,333만3,334원 833만3,334원 7,500만 원
5억 원(2년 한도) 유망기술개발(75% 이내) 6억6,666만6,667원 1억6,666만6,667원 1,666만6,667원 1억5,000만 원
1억 원 수출지향형·점프업(65% 이내) 1억5,384만6,154원 5,384만6,154원 538만4,616원 4,846만1,538원
5억 원(연차 한도) 수출지향형·점프업(65% 이내) 7억6,923만770원 2억6,923만770원 2,692만3,077원 2억4,230만7,693원
10억 원(2년 한도) 수출지향형·점프업(65% 이내) 15억3,846만1,539원 5억3,846만1,539원 5,384만6,154원 4억8,461만5,385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3. 지원조건' 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3호(하반기 1차 시행계획) '3. 지원조건' 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3호]

표에서 읽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정부지원금 1억 원이라도 65% 트랙의 기업부담금은 75% 트랙의 약 1.62배(5,384만6,154원 ÷ 3,333만3,334원)입니다. 그런데 현금 최소의 차이는 205만1,282원(538만4,616원 − 333만3,334원)뿐이고, 나머지 1,846만1,538원은 현물 한도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65% 트랙을 고를 때 판단 지점은 현금 여력보다 현물로 채울 소속 연구자 인건비와 연구장비가 충분한지입니다. 현물로 채울 자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현금이 늘어나고, 기업부담금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현금은 납부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협약으로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현금 부담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연차 한도로 신청했다면 75% 트랙은 해마다 833만3,334원 이상, 65% 트랙은 해마다 2,692만3,077원 이상을 그 시점까지 넣어야 합니다.

기술료 한도와 협약 후 의무 조견표

공고의 기술료 산식은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기여도(R&D 제품 예상 매출액 ÷ 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요율 2.5%"이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산정합니다. 최소 총사업비로 짜고 정부지원금을 모두 쓰면 산식 뒷부분의 고정 계수는 75% 트랙 0.75 × 2.5% = 1.875%, 65% 트랙 0.65 × 2.5% = 1.625%가 됩니다. 기업부담금을 최소보다 더 넣으면 이 계수는 낮아집니다.

매출액과 기술기여도는 회사마다 달라 공고에 숫자가 없으므로, 조견표는 공고가 정한 상한만 계산했습니다.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 × 10%"이고, 예를 들어 1억 원 × 10% =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표 1의 현금 최소를 더하면, 현물을 최대로 채웠을 때 공고·법령상 회사 현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의 윗선이 나옵니다.

실사용 정부지원금 기술료 징수한도(×10%) 75% 트랙: 현금 최소 + 기술료 한도 65% 트랙: 현금 최소 + 기술료 한도 청년인력 의무채용(5억 원당 1명)
1억 원 1,000만 원 1,333만3,334원 1,538만4,616원 해당 없음(5억 원 미만)
2.5억 원 2,500만 원 3,333만3,334원 3,846만1,539원 해당 없음(5억 원 미만)
5억 원 5,000만 원 6,666만6,667원 7,692만3,077원 1명
10억 원 1억 원 해당 없음(유망기술개발 한도 5억 원) 1억5,384만6,154원 2명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제2026-163호 '7. 기술료 징수관리'(요율 2.5%, 징수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같은 공고 '3. 지원조건'(현금 10% 이상), 같은 공고 붙임1 '3. 청년인력 의무채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1호]

표의 합계는 정부지원금 대비 75% 트랙 13.33%, 65% 트랙 15.38%로 금액이 커져도 비율이 일정합니다. 법령도 같은 상한을 둡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1호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로 수익을 낸 경우 "수익 금액 × 기술기여도 × 1,000분의 25"를 내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0분의 100을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당 청년인력 1명을 새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과제 기간 그 인력의 인건비 계상률을 100%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이미 지급한 인건비 포함)이 환수됩니다. 반대로 의무 인원보다 더 뽑으면 추가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현물로 바꿀 수 있어, 5억 원 이상 과제는 채용 계획이 현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 체납·부채비율·졸업제·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전에 참여제한 대상인지와 신청자격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고 붙임1 '신청 및 지원 제외'는 이 단계에서 걸리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고, 상당수는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바로 제외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 붙임1 '2. 신청 및 지원 제외']

  • 체납·신용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과태료·관세·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정보 등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연체·대위변제 정보 등록, 휴·폐업, 부도. 체납은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면 예외입니다.
  • 의무사항 불이행: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미납, 성과 실적(장비 구입실적 등) 미입력. 이것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면 예외입니다.
  • 부채비율: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자본이 모두 바닥난 상태)이면 제외됩니다. 창업 3년 미만, 산업위기지역 소재,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6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졸업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으로 5회 이상(최근 7년, 즉 2020년부터는 3회 이상) 수행했으면 주관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시수행 제한: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1개이고,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합쳐 최대 2개입니다.
  • 중복성: 이미 개발했거나 지원받은 과제, 같은 회사가 지원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 이미 생산·판매 중인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은 제외됩니다.

부채비율은 2026년에 예외가 넓어졌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 안에 받은 투자 중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투자(CB·BW·SAFE 등)는 부채총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결산 뒤 부채비율을 1,000% 미만으로 낮췄다면 접수 마감일 기준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가 필요하고, 회사 자체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수행은 '25년 이후 새로 협약한 과제만 셉니다.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와 주관이 아닌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에서 빠지므로, 진행 중인 과제의 종료일과 다음 공고 마감일의 간격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같은 모집 차수에서 내역사업별로 주관 과제를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감일 18시가 지나면 신청·제출·수정이 모두 불가하고, 신청 서류는 추가나 수정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은 상반기 공고 20쪽 이내, 소부장 공고 18쪽 이내로 분량 제한이 다릅니다.

선정 뒤에도 깨지는 지점: 협약해약·지급 중지·제재

두 시행계획 공고는 신청자격 검토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정평가 진행이나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체납이나 부채비율 결격이 뒤늦게 확인되면 협약이 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자 1명이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라는 3책5공 기준을 넘긴 과제도 협약 체결이 중단될 수 있고, 협약 뒤에 발견되면 협약해약과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현금 부담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기업부담금을 별표 1 제2호의 기간(협약으로 정한 시기, 없으면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내지 않으면 정부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표 1의 연차별 현금 최소액을 그 시점까지 확보하는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가장 무거운 제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과제가 변경·중단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나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내지 않으면 10년 이내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제재부가금(정부 연구개발비 1억 원이면 상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은 함께 받을 수 있고, 관련 연구개발비 환수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상한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재 사유의 중대성, 고의 여부, 위반 횟수, 과제 수행 단계를 고려하도록 했고, 제5항은 과제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시행령 제12조제5항은 최근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포기한 기관, 계획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제재부가금·환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기관을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포기가 다음 신청에도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9조제5항·제64조제1항(대통령령 제36525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제2026-163호 '4. 신청자격 등']

우리 회사는 어느 트랙인가: 조건별 판단 기준

트랙은 매출·수출 실적과 기존 선정 이력으로 갈립니다. 아래 조건은 2026년 상반기 공고(제2026-9호)와 하반기 1차 공고(제2026-163호)의 신청자격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 차수에서 바뀔 수 있으니 공고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년도 매출 5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100만 달러 이상: 수출지향형(65% 이내, 최대 2년 10억 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과 계약금액도 포함됩니다.
  • 매출 20억 원 이상이지만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삼극특허 등록, 진출 희망국의 국제표준·인증, 해외 혁신상 수상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 수출지향형 예외 자격(해외진출 세부계획 제출 필수). 없으면 매출 20억 원 기준인 K-뷰티·초격차·소부장을 검토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또는 아기유니콘200 선정기업: 수출지향형의 매출·수출 기준과 K-뷰티·초격차의 매출 20억 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점프업(65% 이내, 최대 2년 10억 원).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 결과 통지 공문 보유: 소셜벤처(75% 이내, 최대 2년 5억 원).
  • 지역 소재 본사, 매출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전략품목: 소부장(75% 이내, 최대 2년 5억 원). 본사 소재지와 공고 지역이 다르면 제외되고, 자격검토와 선정평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습니다.
  • 2025년 이후 새로 협약한 졸업제 적용 과제를 이미 1개 수행 중: 졸업제 적용 사업은 신규 신청이 불가하고, 졸업제 예외 사업만 1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 숫자만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65% 트랙은 절대 한도가 2배(10억 원 대 5억 원)지만 정부지원금 1억 원당 기업부담금이 약 1.62배이고, 그 차이 대부분은 현물 한도입니다. 따라서 소속 연구자와 장비로 현물을 채울 수 있는 회사에 65% 트랙이 맞고, 현물 여력이 적다면 75% 트랙에서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편이 회사 현금이 덜 나갑니다.

한도까지 꽉 채워 신청하는 것보다 연차별 현금 납부 시점과 5년 기술료 상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협약 후 위험을 줄입니다. 현금 미납은 지급 중지로, 수행 포기와 기술료 미납은 제32조 제재 사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와 핵심 요약

절차는 사업공고(중기부)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대면 평가, 필요하면 서면 평가) → 이의신청 → 재평가 → 최종선정(중기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과 정부지원금 지급 → 과제관리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가 끝난 뒤 1회만 가능하고, 재평가 결과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전원이 IRIS 회원가입과 연구자 전환(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마쳐야 하고, 기관 등록과 기관대표자 정보 등록이 빠지면 연구자가 접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2점처럼 가점을 받으려면 가·감점 적용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유망기술개발·소부장 75% 이내(최대 2년 5억 원), 수출지향형·점프업 65% 이내(최대 2년 10억 원)입니다.
  • 정부지원금 1억 원당 최소 기업부담금은 3,333만3,334원(75%) 또는 5,384만6,154원(65%)이고, 현금 최소는 그 10%입니다.
  • 현금 10%는 총사업비가 아니라 기업부담금 기준이며,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내야 합니다.
  • 기술료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가 상한이고, 정부지원금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당 청년인력 1명 의무채용이 붙습니다.
  • 체납·의무 불이행은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면 예외지만, 부채비율 1,000%·졸업제·동시수행 제한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결격이 늦게 확인되면 협약해약,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기술료 미납은 혁신법 제32조 제재(10년 이내 참여제한, 5배 범위 제재부가금 상한) 대상입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호·제2026-163호 원문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5호)과 별표 1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는 상반기·하반기 1차·하반기 2차(공고 제2026-334호) 모두 접수가 끝났고 기준일 현재 접수 중인 차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음 공고 일정은 기업마당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수에서 비율·한도·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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